2023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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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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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과목 취소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과목 취소기간 : 2023. 9. 8.() - 9. 12.() 18:00까지

* 취소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수강과목 취소기준

 

학 년

수강과목 취소기준

1학년 ~ 3학년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12학점 이상)

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졸업 가능한 한도내에서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8학기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함.

 

 

3. 수강과목 취소절차

. 홈페이지 왼쪽 상단 [학사정보시스템] [수업] [수강신청취소원] 출력

 

학생 본인이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취소원을 출력하여 취소할 과목을 기재

학생이 직접 해당과목 담당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학과장 및 학부장 일괄 확인 서명

학과에서 교무처(수업담당)로 기한내에 일괄 제출

 

. [수강신청취소원] 제출 1주일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시간표를 조회하여 수강과목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무처(033-760-1133)로 연락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강 취소한 과목을 추후 동일학기 중에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점을 취소토록 하여 무분별한 학점 취소로 향후 졸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학기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직전학기 한과목 이상 수강 취소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이월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