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제외 대상> 1)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가. 2022년도 2학기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자격 유지자 나. 2022년도 2학기 현재까지 인문100년장학금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미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다. 2022년도 2학기 현재까지 인문100년장학금 영구탈락자 ※ 단, 자퇴 후 신입학 또는 타 대학으로 신·편입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선발 가능하며, 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2) 2022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3) 교육계열 중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등 이공계 분야 학과(부) 및 학과 표준분류상 비 인문사회계열(중등교육의 자연과학·공학계열교육 및 예체능교육) 학과(부) 재학생 4)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5)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6)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재학생 7)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선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